• 제목
  • [공유] 윈위즈 취업규칙
  • 작성자
  • winwiz
  • 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539

  • 윈위즈 사내 직원분들께 알립니다.

    취업규칙은 모든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수 있도록 사내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사 사무실에 비치 되어 있으나, 많은 직원분들이 외부에서 업무 중으로, 인트라넷에 공유 드립니다.
    필요시 열람 바랍니다.



    [ 취 업 규 칙 ]



    주관부서 : 사업지원부
    제정 2021. 5. 1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 3 장 복 무
    제 4 장 인 사
    제 1 절 배치 · 전직 및 승진
    제 2 절 휴직 및 복직
    제 5 장 근로조건
    제 1 절 근로시간
    제 2 절 휴일.휴가
    제 3 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 6 장 임 금
    제 7 장 퇴직 · 해고 등
    제 8 장 퇴직급여
    제 9 장 표창 및 징계
    제 10 장 교 육
    제 11 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 12 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 13 장 안전보건
    제 14 장 재해보상
    제 15 장 유연근무
    제 16 장 보칙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은 주식회사윈위즈 사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윈위즈(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적용한다.
    ②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이 규칙 이외의 다른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을 말하며, 단시간사원은 제외한다.

    제4조(차별금지) 회사는 사원의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정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2 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채용) ①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② 회사는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게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 등의 자료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근로계약) ①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자에게 명확히 제시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사원에 한정한다)
    7.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
    ②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원에게 내어 준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사원의 동의 하에 이를 해당 사원의 상용 이메일, 사내 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사원에 한정한다)
    ③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1항의 일부 내용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내용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할 수 있고, 제2항의 일부내용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내용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수습기간의 3개월은 근로계약 금액의 80%를 지급한다.
    ( 수습일자가 급여 지급기간에 걸쳐있는 경우는 수습기간과 정규직기간의 급여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3 장 복 무

    제8조(복무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사원은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원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근, 결근) ① 사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사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원은 근로시간 중에는 사적인 용무를 이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퇴 또는 외출할 수 있다.
    ③ 사원이 1-2시간이내 지각 시 1/4차 연차 사용, 2-4시간 이상 지각 시 1/2 연차 사용, 4시간 이상 지각은 연차로 보고 연차일수에서 공제 한다.
    제11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① 회사는 사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①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출장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 4 장 인 사

    제 1 절 배치 · 전직 및 승진
    제13조(배치, 전직, 승진) ①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절 휴직 및 복직
    제14조(휴직사유 및 기간)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1년의 범위 내에서 요양에 필요한 기간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3. 회사가 지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직무훈련 등을 하게 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수 등에 필요한 기간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사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육아휴직”이라 한다): 1년 이내
    5. 사원이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6. 사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당선된 경우: 각 선출직별 임기
    제15조(휴직명령) ① 회사는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휴직명령 여부를 결정하여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회사는 휴직사유가 제17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③ 회사는 휴직사유가 제1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탄력적 운영 등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사원 외에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회사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사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
    제16조(준수사항)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17조(복직) ① 사원은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ㅇ일 내에 제17조 각 호에 따른 휴직사유별 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사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④ 회사는 휴직 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18조(근속기간의 계산 등) 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② 제17조제2호에 따른 휴직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5 장 근로조건

    제 1 절 근로시간
    제19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하고, 이 중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며, 매주 토, 일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사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 사원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7:00까지 7시간으로 한다.
    제20조(휴게) ① 휴게시간은 제19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경우 회사는 해당되는 사원에게 미리 공지한다.
    제21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 사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사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사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사원에게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 회사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사원에게 지급한다.
    ⑤ 회사는 사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2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 2 절 휴일 · 휴가
    제23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사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분할 사용이 가능 하다 ( 반차 및 반반차 사용)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사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⑥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하기휴가) 사원은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하기(夏期)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기휴가는 연차 차감으로 한다.
    제26조(경조사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2일
    3. 배우자의 출산: 10일
    4. 본인․배우자 부모의 칠순 : 1일
    5. 부모․자녀․배우자의 사망 : 5일
    6.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
    7.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8.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9.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2일
    ② 제1항에 각 호(제1호, 제3호 제외)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③ 회사는 사원에게 경조사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청첩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28조(병가) ①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난임치료휴가) ① 회사는 사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사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사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절 모성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
    제30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⑤ 회사는 사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사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⑨ 회사는 임산부 등 여성 사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31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회사는 임신한 여성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3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회사는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3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0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 6 장 임 금
    제34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19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22:00~06:00)에 근로한 경우,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제21조 ⑤항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제2항의 가산을 위한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나누어 계산한다.
    제35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10일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사원이 임금 계산 내역 및 원천징수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교부한다.
    ④ 회사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장 퇴직 · 해고 등
    제36조(퇴직 및 퇴직일)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 상 퇴직일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37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
    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8조(해고의 제한)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39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정년) 정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고용한다.

    제 8 장 퇴직급여
    제41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회사는 퇴직하는 사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② 회사는 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을 선택할수있게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수준 및 납입일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다.

    <참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제41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회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원을 제외하고 퇴직하는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 9 장 표창 및 징계
    제42조(표창)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능률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회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임원의 결정으로 정해진다.
    제43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다른 사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44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해당 사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45조(징계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심의와 징계의결을 진행하고, 징계의결서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46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사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47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 10 장 교 육
    제48조(교육시간) 이 규칙에서 규정한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49조(직무교육)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0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회사는 1년에 1회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내용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
    제51조(개인정보보호교육)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인 사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인 사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5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업주, 임원, 사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사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55(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회사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56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57조(사건의 조사)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피해자의 보호) ①회사는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회사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 12 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60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사업주 및 사원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2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사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피해사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 장 안전보건
    제63조(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사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64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65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회사는 사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원은 작업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사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67조(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사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원대표를 입회시킨다.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사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68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사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69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사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14 장 재해보상
    제70조(재해보상)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제 15 장 유연근무

    제71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일제근무’는 1일 09시00분부터 18시00분까지의 8시간(휴게1시간포함)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유연근무제’란 ‘시간선택제’,‘재량근무제’,‘탄력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를 말한다.
    ③‘시간선택제’란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④ ‘시간선택제 근무유형’은 기존 전일제근무 직원의 신청에 의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는 경우(이하‘전환형’이라한다)와 처음부터 시간선택제 근무로 채용하는 경우(이하‘채용형’이라 한다)로 구분된다
    ⑤ ‘탄력근무제’란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시간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근무 유형으로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이 있다.
    ⑥ ‘시차출퇴근형’이란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원 스스로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
    ⑦ ‘근무시간선택형’이란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
    ⑧‘원격근무제’란 고정된 근무장소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근무유형으로 ‘재택근무형’과 ‘이동근무형’이 있다.
    ⑨‘재택근무형’이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이나 대내·외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
    ⑩‘이동근무유형’이란 사무실 출근 없이 바로 현장에서 감독업무 및 대민업무 등을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

    제72조 (적용범위)
    유연근무와 관련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73조(기본원칙) ①유연근무제에 대해 직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소속부서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유연근무제 신청 직원이 유연근무로 인해 보수, 복리후생, 승진,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점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인별 업무성격 및 부서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소속부서장, 승인권자 및 신청직원은 유연근무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74조 (시작 및 종료일) 유연근무제의 시작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요일로 하고, 해지승인일은 종료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선택형의 종료일은 금요일로하여 주 40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75조 (근무시간)
    유연근무제 근무시간은 근무유형에 따라 근무(가능)시간대 범위 안에서 자율선택하며 유연근무기간 중 교육출장이나 당직, 비상근무 등의 근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의 근무시간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6조 (출퇴근 등록)
    탄력근무제 및 원격근무제 대상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일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 오류 등 출퇴근 등록이 안 될 경우 서식에 의거 수기 등록을 할 수 있다.

    제77조 (유연근무제의 신청)
    유연근무제를 신청 및 변경하려는 직원은 별도서식에 따라 유연근무제 시작 1주전까지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8조 (유연근무제의 승인) ①승인권자는 업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직원이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을 목적 등 사유로 신청한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수의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육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직원을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유연근무제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부서 서무담당자는 유연근무제의 신청이 승인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시차출퇴근제: 오전 07:30~오전 10:30까지 30분~1시간 단위로 개인별 시업시간을 확정한다.
    2. 재택근무제: 직원과 상호 합의된 근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근태기록부상 기록한다.
    ⑤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해 승인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유연근무제의 승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9조 (유연근무제 해지) ①유연근무제는 소속직원의 해지신청에 대해 승인권자의 승인으로 해지된다. 다만, 직원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의 해지신청 없이 소속부서장이나 승인권자가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는 경우
    2. 근무태만이나 조직화합 저해 행위를 하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유연근무제 신청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경우
    ②유연근무제의 해지신청은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제80조 (불승인, 직권해지의 재심의) ①유연근무의 신청 및 변경의 불승인이나 직권해지에 대해 재심의를 희망하는 직원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상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사부서 및 사업단 등 차상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총괄부서에서 제출한다.
    ②차상위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해 유연근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승인이나 조정에 대해 재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된 사항은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유연근무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신청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차상위 부서의 장과 신청직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16 장 보칙
    제81조(취업규칙의 비치) 회사는 이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2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사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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