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유] 취업규칙 변경
  • 작성자
  • winwiz
  • 작성일
  • 2023/12/15
  • 조회수
  • 120

  • 안녕하십니까
    사업지원부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따라 내용 공유 드립닌다.

    2023년 법 개정 및 경조사 규정 변경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신고 하였습니다. [ 2023.12.8 ]
    변경된 내용 공유하니 참고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근로자 동의서 받음)


    제 7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2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제 14조(휴직사유 및 기간)
    5. 사원이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 5. 사원이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제15조(휴직명령) 2항 2조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삭제

    제26조(경조사 휴가)
    4. 본인․배우자 부모의 칠순 : 1일
    => 삭제
    7.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9.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2일
    => 삭제

    제29조(난임치료휴가)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사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사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당일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임산부의 보호)

    => 추가 ⑩ 회사는 직원의 임신기 근로시간 변경 가능 하도록 한다.

    제35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 :오류 정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10일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의 10일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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